국내 시장을 넘어 수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특허등록 사무소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산이자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특허등록 업체 - 특허사무소 소담 기관에 별도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 사무소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글로벌 권리 확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나 중 어떤 방식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변리사 업체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해외 디자인 출원을 놓쳤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역으로 침해 소송을 받게 되면, 수출길이 심각하게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전문 전문 상담사와 함께 세계 시장을 대비한 권리 보호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